현재, 시작품 제작용 및 연구장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에 대한 협약변경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연구장비의 경우, 3천만원이 넘는 건에 대한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허나 본 연구기관에서는 3천만원이 넘는 시작품 제작비의 경우,
제작 목적 변경에 따라 3가지 목적의 시작품으로 분리하여 만들고자 합니다.
이 때 협약변경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인지 전문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
<시작품 제작비>
- 당초 계획 : 70,000천원 1식 (총 1건)
- 변 경 : 23,000천원 1식, 24,000천원 1식, 23,000천원 1식 (총 3건)
- 변경사유 : 시작품 제작 목적 변경에 따른 시작품 제작방안 변경
- 특이사항 : 총액 불변
질문 2.
연구장비 재료비의 경우, 당초 계상된 금액이 3천만원을 구매 단가를 낮춰서 구입(1천만원)하여
연구비가 남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작품을 제작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2천만원을 시작품 제작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협약변경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인지 전문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 당초 계획 : 15,000천원 2개 구입 (총 30,000천원)
- 변 경 : 5,000천원 2개 구입 (총 10,000천원), 타 시작품 제작비용 20,000천원
- 변경사유 : 연구장비 구매 단가 절감 및 추가 시작품 제작에 따른 연구비 변경
- 특이사항 : 총액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