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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관련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 2013-07-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현금분에 대해서 한명의 신규인력 인건비를 줄여 다른 신규인력 인건비를 증액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인건비 현물에 대하여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물인건비의 기준급여가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달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31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현금분에 대해서 한명의 신규인력 인건비를 줄여 다른 신규인력 인건비를 증액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인건비 현물에 대하여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물인건비의 기준급여가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달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1.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이여야합니다. 신규인력 인건비 증액은 직접비 내 세목변경처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인건비 현물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월 급여기준으로 참여율이 반영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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