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미선 [내용]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현금분에 대해서 한명의 신규인력 인건비를 줄여 다른 신규인력 인건비를 증액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인건비 현물에 대하여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물인건비의 기준급여가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달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1.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이여야합니다. 신규인력 인건비 증액은 직접비 내 세목변경처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인건비 현물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월 급여기준으로 참여율이 반영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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