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당시에 외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준급여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13개월참여연구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 고용이 늦어져 참여기간을 13개월로 할 수 없고 줄여야한다면
혹시 참여율이나 기준급여를 인상시키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과제가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3차년도 과제이며 매 차년도마다 신규인건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년도에 고용한 신규인력은 2차년도에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는 건지 2차년도 신규인력인건비는 또다시 새로운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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