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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14-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서 내용입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약하였을 경우에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공동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은 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연구단)의 소유입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26
작성자 : 권세라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서 내용입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약하였을 경우에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공동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은 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연구단)의 소유입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성과활용실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관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공동기관)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41조 2항 참조)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서 내용을 통해서는 소유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공동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협약서를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고승범 연구원(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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