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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9)
담당자 : 홍정표 작성일 : 2012-11-12 조회수 : 4582
공고 제2012-137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370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진형건설(주)

나. 전화번호 : 031-987-8009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도로 노면 미끄럼방지 홈 시공방법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기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기존의 직각(U)형 미끄럼방지 홈의 형상과는 달리 노면과 일정경사와 깊이를 이루는 브이(V)형 미끄럼방지 홈을 형성함으로써 주행차량 하중에 의한 미끄럼 방지 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배수기능 및 감속경고 효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루빙 이다.


나. 주요기술내용

ㅇ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에 형성되는 미끄럼방지 홈을 기존의 형상과는 달리 경사진 절삭 커터 날을 구비한 그루빙(Grooving)장비를 이용하여 노면과 일정경사와 깊이를 이루는 브이(V)형상의 미끄럼방지 홈을 형성함으로서 미끄럼방지 홈의 파손을 방지하고, 미끄럼 마찰계수 향상뿐 아니라 원활한 배수 기능 및 감속경고 효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 홈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교통-19)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지정신청기술(교통-19)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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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도로 노면 미끄럼방지 홈 시공방법 자세히보기 ● 진형건설(주) 2012-11-0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