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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20)
담당자 : 홍정표 작성일 : 2012-11-21 조회수 : 529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진합
나. 전화번호 : 070-7430-17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저상고상겸용 승강시스템 스텝 개발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저상 고상 겸용 승강시스템(스텝)은 저상 플랫홈과 고상 플랫홈을 겸하여 정차하는 차량에 적용되어 승하차가 가능토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궤도열차용, 버스용, 바이모달용, 장애인용으로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

나. 주요기술내용
ㅇ 저상 고상 겸용 승강시스템(스텝)은 저상 플랫홈과 고상 플랫홈을 겸하여 정차하는 차량에 적용되어 저상홈 차량이 저상홈 뿐만 아니라 고상홈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토록 하는 승강시스템으로 저상 고상 겸용 승강시스템(스텝)과 이를 제어하는 제어장치(SCU)의 개발과 신뢰성 시험을 통한 저상 고상 겸용 승강시스템의 표준화한 기술임.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지정신청(교통-20)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별첨]지정신청기술_요약설명자료(교통-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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