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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35호)
담당자 : 홍정표 작성일 : 2013-12-13 조회수 : 566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4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지비
나. 전화번호 : 051-972-969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생활도로 중 무신호 또는 비신호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충돌예방기술
나. 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생활도로, 이면도로의 무신호구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기존의 차량검지센서인 지자기센서(루프센서), 초음파센서, 레이다센서, 적외선센서 등의 단점인 시공성, 경제성, 유지보수성을 탈피하여 차량의 검지센서로 광센서를 이용하며 광센서를 제품 내에 내장하여 차량의 전조등을 인식하여 차량을 검지하고 이 검지신호를 상충방향의 차량 및 보행자에게 led의 색변화로 차량의 진입을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서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충돌예방 시스템



나. 주요기술내용
ㅇ 생활도로, 이면도로의 무신호구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차량, 보행자의 상충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광센서, led, 제어회로를 내장한 표시등을 도로면에 매립설치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주간에는 황색 led의 점멸로서 주의와 경각심을 주며 야간에는 차량진입이 없을시 황색 led 점멸, 차량의 접근 시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차량의 진입을 검지하여 상충방향의 차량 및 보행자에게 적색 led의 점멸로서 차량의 진입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또한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기존의 분리되어 설치되었던 차량검지센서를 제품 내에 내장함으로서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성을 높였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4. 1. 10.(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첨부파일 : [별첨] 지정신청기술_요약설명자료(교통-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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