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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43호)
담당자 : 홍정표 작성일 : 2014-06-13 조회수 : 6213
공고 제2014-8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00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신도산업(주)
나. 전화번호 : 031-956-7714
2. 지정번호 : 교통 제6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교통신기술 제6호)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베이스의 중앙에 충격완충부가 형성되며, 충격완충부의 외곽에 도피홈이 형성되어 유도봉의 하단을 베이스의 도피홈 저면에 밀착시켜 삽입한 후에 조립용 덮개를 유도봉의 하단을 압착하는 상태로 도피홈의 내부에 고정하여 조립용 덮개가 베이스에 의해 은폐된 상태로 베이스와 체결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나. 주요기술내용
ㅇ 도로상에 고정되는 베이스와, 베이스에 결합되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유도봉과, 유도봉을 베이스에 결합하기 위한 조립용 덮개의 구성을 갖고, 베이스에 형성된 충격완충부는 결합부위의 가해지는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조립용 덮개는 베이스에 형성된 도피홈으로 은폐되어 2차적인 충격에서 보호되며, 유도봉의 몸체가 파손시에는 베이스에 대하여 조립용 덮개를 분리하여 새로운 유도봉으로 교체하도록 한 조립식 시선유도봉
5. 보호기간 : 2011년 9월 29일 ? 2014년 9월 28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7. 14.(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첨부파일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교통-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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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자세히보기 ● 신도산업(주) 2014-05-22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