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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49)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17-12-27 조회수 : 80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액트파트너(고수진) ② ㈜포스코건설(한찬건) ③대우조선해
양건설㈜(현동호/추연정) ④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태집) ⑤ ㈜쓰리디엔지니어링(정석재)
나. 전화번호 : ① 070-7600-3251 ② 032-748-1752 ③ 02-750-8311 ④ 02-2250-6640 ⑤
02-2115-8855
2. 명칭 :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AU 합성보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는 단
부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
래브에 매입되어 시어커넥터로 기능하여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뿜칠재 2시간(16mm)과 3
시간(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범위>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폐단면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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