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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91)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4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8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윈텍글로비스(이상훈) ② (주)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2-422-7767 ② 043-230-7801
2. 명칭 : 활성탄 교체시기 연장이 가능한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흡착여과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처리
토목 / 상·하수도 / 하수처리
<기술의 요지>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수처리 현장에서 통수(通水)에 의해서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재생공정은 최초 증기보일러에서 100℃이상의 스팀(Steam)이 발생되고 히터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환되어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된다. 400∼600℃의 과열수증기로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
함으로써 재생이 완료되고 흡착성능이 향상된 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거나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지속적인 오염물질 흡착으로 활성탄 흡착성능저하시 자체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91).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자세히보기 ● 주식회사 윈텍글로비스
● (주)홍익기술단
2017-01-2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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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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