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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90)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2-09 조회수 : 403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유)삼우엔테크(여은주)
나. 전화번호 : ① 042-822-4143
2. 명칭 : 철도 노반용 전력케이블의 이동식 3열 동시 포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철도 / 기타 철도시설
-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기술의 요지>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스템의 요구 전력 송전을 위해 포설되는 특 고압 전력케이블 지중배전을 위한 경제적인 포설공법으로서, 케이블 외상 및 손상의 감소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이다. 기존의 견인설비에 의한 고정식 구간 포설과 달리, 다수의 케이블 드럼을 적재한 차량과 케이블 정렬 가이드를 이용하여 인력에 의한 다수의 케이블 포설과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전력 케이블 드럼을 적재하고 독자적인 풀림 조절이 가능한 차량 적재형 프레임과, 케이블의 포설 중계를 위한 케이블 정렬 가이드가 포함되어, 철도 노반용 특 고압 케이블의 지중 포설을 위한 이동식 포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90).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철도 노반용 전력케이블의 이동식 3열 동시 포설공법 자세히보기 ● (유)삼우엔테크 2017-01-2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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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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