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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58)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11-14 조회수 : 381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아에스텍㈜(한상원) ② 두산건설㈜(이병화, 곽승환) ③ 두산중공업㈜(박지원, 정지택)

                                                   ④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김동수)
나. 전화번호 : ① 031-737-7850 ② 02-510-3272 ③ 02-513-6514 ④ 02-6333-324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9호
3. 명칭 :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공이 없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가 가능하여 단열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본 기술의 적용으로 시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외기에 면하는 슬래브에서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후속 단열 공정을 배제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5. 보호기간 : 2012.03.27 ~ 2017.03.2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58).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자세히보기 ● 다스코(주)
● 두산건설 주식회사
● 두산중공업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6-10-2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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