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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57)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11-14 조회수 : 3367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우건설(박창민) ② ㈜케이피지(김천만) ③ ㈜선공(이종철)
나. 전화번호 : ① 031-215-1220 ② 031-479-5443 ③ 02-899-6913
2. 명칭 :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밸브가 채용된 주입포트와 무선 자동 주입기를 이용한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균열 폭에 관계없이 보수액을 충분히 주입하여 보수효과를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T-7 무선주입기에서 충분히 공급되는 보수액은 탄성 저장관을 통해 균열에 적정한 압력이 조절되며 주입된다. 또한 작업자의 조작 없이 내장 되어 있는 스마트 밸브 스스로 균열내부의 에어는 균열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는 차단한다. 작업자가 빠르고 쉽게 시공 하면서 주입품질은 향상 되므로 균열보수 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주입공법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를 위한 주입공법으로,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을 사용하여 라텍스의 고유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일방향 판 밸브를 채용하여 균열내부의 에어는 자동으로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스마트 밸브가 설치 된 T-Port와 PIN-Port 및 배터리로 운영되는 T-7 무선주입기를 이용한 균열보수 주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57).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자세히보기 ● (주)대우건설
● (주) 케이피지
● 주식회사 선공
2016-10-2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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