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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33)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06-21 조회수 : 37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로고스㈜, ② 금광기업㈜, ③ ㈜세운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983-8615, ② 062-239-8189, ③ 062-239-8169
2. 명칭 :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로 바탕면(콘크리트)과의 열팽창계수에 따른 내구성을 개선하여 외부온도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도 내구성에 영향이 낮도록 개선 및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바닥재의 마모 및 소음을 저감하였으며, 시공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주차장 바닥재에 특화된 기술
<범위>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으로 바탕면(콘크리트)과의 열팽창계수에 따른 내구성을 개선하고,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주차장 바닥재 두께마모 및 내구성을 개선한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33).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자세히보기 ● 로고스 주식회사
● 금광기업(주)
● (주) 세운건설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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