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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32)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06-21 조회수 : 390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유주, ② (주)세광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51-724-6335, ② 02-330-6000
2. 명칭 :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매입형 와이어로프의 단점을 일거에 개선하기 위해 블록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다음 블록에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함으로써 구조안전성, 시공성, 품질성, 환경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향상시키는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 매입형 와이어로프 들고리 대신 블록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32).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자세히보기 ● (주)유주
● (주)세광종합기술단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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