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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27)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06-08 조회수 : 37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신공영(주), ② 현대건설(주), ③ ㈜피아이피
나. 전화번호 : ① 02-3393-3395, ② 031-280-7363, ③ 032-657-657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3호​

3. 명칭 :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한 급수, 급탕시스템으로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가 토출되게 함으로써 급탕 온도의 편차를
줄이고, 동시에 수전 개방시 유량의 변화를 줄여 안정적인 급수 급탕을 공급하는 공법이다. 또한 배
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으로 환수하여 보일러로부터 수전까지 배관 내의 정체되어 버려
지는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배관공법이다.
<범위>
다음의 기술을 활용한 개별난방의 급수 급탕 배관 공법
1.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을 사용하여 환수하는 절수형 배관 공법
2. 욕실, 주방 등 구역별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하여 동시에 다른 수전을 사용시에도 급탕
온도와 유량 변화를 감소시키도록 제어하는 배관 공법
3. 보호기간 : 2011.11.01 ~ 2016.10.31. (5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27).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자세히보기 ● 한신공영(주)
● 현대건설(주)
● (주) 피아이피
2016-05-30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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