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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22)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05-19 조회수 : 40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주개발(주), ② (주)케이씨씨건설, ③ (주)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43-259-1226, ② 02-513-5716, ③ 02-2049-2625
2. 명칭 : 워터튜브를 이용하여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기존기술은 천공경과 폭약경의 차이에 의한 공간으로 인해 발파 효율이 감소(디커플링 효과)되며 파쇄도가 불량하고 진동 및 소음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신청기술은 발파공 내부에 워터튜브를 삽입하고 천공경과 폭약경의 공간에 물을 주입하여 폭약을 밀장전함으로써 폭약 에너지의 전달률을 높이며,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상 암반에 등분포 형태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공당 파쇄량을 증가시키며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또한 밀 장전에 의해 폭약의 변형을 억제하고 정치가 가능하며 전색 다짐 시 각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 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토록 하는 노천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22).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자세히보기 ● 우주개발 (주)
● (주)케이씨씨건설
● (주)한국종합기술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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