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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17)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04-12 조회수 : 3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이비엠그린텍, ② ㈜건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5-351-2139
2. 명칭 :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가이드레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지붕마감기능과 태양광 발전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붕시공에 관한 기술로서,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모듈의 체결과 해체가 편리하고, 누수차단을 위한 방수 배수로 및 모듈의 배면 열기 배출 통기로를 확보해주는 기술과,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구조강성 증대와 단열재 적용 공간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한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범위>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의 적용을 통해 태양전지모듈의 체결 및 해체가 편리하고 동시에 배수로 및 통기로를 제공하며, 가이드레일의 적용을 통해 구조보강 및 단열재 적용 공간 조절이 가능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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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가이드레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자세히보기 ● (주)에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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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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