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터컨스텍(홍경석, 남재산)
나. 전화번호 : ①02-6121-4979
2. 명칭 :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 스터드 보강구조와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적용한 개구형 단면 이중합성 거더 공법 (DU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재 거더를 상부가 개구된 형태로 제작하고, 지점부 하단에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며, 압축강도 70MPa 이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되, 스터드형 전단연결재가 부재에 형성된 관통홀에 삽입되어 설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부재 설치 후 관통홀에 무수축 몰탈을 주입하여 이중합성 구조를 완성한다. 현장에서 교량 지점부 콘크리트 합성 시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압축강도 70MPa 이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축균열 및 크리프에 의한 강성저하와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범위>
상부가 개방된 U형 강재거더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 설치 후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시공하는 이중합성 거더 시공기술로, 거더 지점부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를 형성하고, 지점부에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고 무수축 몰탈을 주입함으로써,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시공하는 이중합성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