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가스기술공사(조용돈)
나. 전화번호 : ①042-600-8259
2. 명칭 :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내용>
이 신청기술은 기체 및 유체의 공급중단 없이 고압배관 이설작업 등을 위해 배관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기체 및 유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내부 이물질 등에 의한 누설을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 되도록 한 고압배관 차단 공법이다.
<범위>
2중의 톱니단면으로 형성된 제1 실링부, 제1 실링부에서 차단하지 못한 기체, 유체 및 배관내 이물질을 포집, 배출하는 Gas Vent Pocket, 최종적으로 차단하는 제2 실링부로 구성된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