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6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글로벌에스텍(최원주)
나. 전화번호 : 043-264-9117
2. 명칭 : 연결기구 부착형 고강도 방호울타리 모듈화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4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방호블록 간의 연결을 위한 파스너를 적용하고, 차량 충돌 시 충격을 방어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스프링-댐퍼 부재가 도입되었으며, 테이퍼 형태의 슬라이딩 메커니즘 적용으로 차량의 이탈을 방지 및 모듈화 설계로 인해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방호 울타리 기술임
<범위>
스프링-탬퍼 형태의 보강 부재를 활용하고 테이퍼 형태의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적용한 방호울타리 기술로, 모듈화 설계로 인해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립 및 분해가 가능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