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오세철), ②(주)고려이엔시(변항용)
나. 전화번호 : ①02-2145-7191, ②061-371-0131
2. 명칭 : 리모델링 기초보강을 위해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가압 제어하는 스마트 선재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기초보강 기술로써, 기존말뚝과 보강말뚝의 수직강성을 실측하여 하중 분배량을 결정하는 설계 방법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유압유닛 및 컨트롤러로 구성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에 재하하는 통합 운영방식을 적용하되,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시 알람과 동시에 가압이 자동 정지되고, 이상 말뚝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선재하공법이다.
<범위>
기존말뚝과 보강말뚝의 수직강성을 실측하여 하중 분배량을 결정하는 설계 방법과 유압유닛 및 컨트롤러로 구성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에 재하하는 통합 운영방식의 스마트 선재하공법으로써,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시 알람과 동시에 가압이 자동 정지되고, 이상 말뚝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