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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74)_이정테크(주)
담당자 : 권영종 작성일 : 2024-10-25 조회수 : 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7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이정테크(주)(윤석철)

나. 전화번호 : 02-577-150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3호

3. 명칭 :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 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이다.

<범위>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한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5. 보호기간 : 2017.02.23. ~ 2025.02.2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2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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