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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65)_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 1인
담당자 : 권영종 작성일 : 2024-10-11 조회수 : 118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0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6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②지에스건설(주)(허윤홍,허창수)

나. 전화번호 : ①031-910-0114 ②02-2154-1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09호

3. 명칭 :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범위>

업무 및 주거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으로 전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7.01.20. ~ 2025.01.1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2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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