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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70)_(주)장헌산업외 1인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4-09-24 조회수 : 13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5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7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장헌산업(이종관)②한라산업개발㈜(김원근)

나. 전화번호 : ①02-2141-7400②02-2047-5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2호

3.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거더 교량공법 (Nodular Girder)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이다.

<범위>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7.02.07.~ 2025.02.0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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