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택한(이필구)②현대건설㈜(윤영준)③㈜호반건설(박철희)
나. 전화번호 : ①070-8844-0640②02-746-2945③02-6177-0000
2. 명칭 : 볼트풀림이 없는 클립 체결식 연결구를 이용한 무용접 PHC말뚝 이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내용>
상부말뚝 단부에 상부수직볼트로 연결판을 고정하고 하부말뚝 단부에 하부수직볼트만 체결하여 두 말뚝을 축조정 및 결합 후, 연결판 측면의 클립체결홈에 클립(U형핀)을 삽입하고 수평으로 타격하면 클립이 하부수직볼트 헤드 하면과 맞물리면서 두 말뚝의 견고한 이음이 완료되고, 이때 상하볼트헤드 연단과 반대편 말뚝의 연단은 상호 밀착되어 볼트풀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PHC말뚝 기계식 이음 공법이다.
<범위>
PHC말뚝 이음시 상부말뚝 하단에 연결판을 볼트 고정하고 하부말뚝 상단에는 볼트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두 말뚝을 결합한 후 클립(U형핀)을 수평방향으로 타입하여 말뚝을 이음하면 상하볼트 헤드를 말뚝의 단부가 상호 구속함으로써 볼트풀림이 차단되는 클립체결식 무용접 연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