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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58)_(주)신의환경
담당자 : 권영종 작성일 : 2024-07-26 조회수 : 228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신의환경(양희제)

나. 전화번호 : 031-334-1725

2. 명칭 : 블록 구조의 체결 방식을 이용한, 철거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안전가시설

<기술의 내용>

본 신기술은 모듈화된 비계를 단순 적재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으로 비계 모듈은 상부에 선재,

하부에 발판부가 배치되며, 외측벽부와 내측벽부로 이루어진 측벽부가 프레임을 형성한다. 적층 고

리부와 적층 수용부를 통해 수직 삽입이 가능하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수평적, 수직적으로 단순

체결된다.

<범위>

모듈화된 하부 비계 모듈을 지면 위에 배치시키고, 상부에 상부 비계 모듈을 적층시켜, 상하부 모듈

비계를 상호 볼트/너트 조임 체결의 작업을 통해 상호 체결하는 블록 구조의 체결 방식을 이용한, 

철거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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