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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48)_(주)본텍 외 1인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4-07-22 조회수 : 259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0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4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본텍(김갑환)②㈜수성엔지니어링(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031-423-3403②02-552-01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03호

3. 명칭 :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이다.

<범위>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6.11.15.

~ 2024.11.1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6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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