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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57)_(주)켐프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4-07-18 조회수 : 245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켐프(전창일, 전현준)

나. 전화번호 : ①052-289-1155

2. 명칭 : 판상아연 금속도료를 적용한 부식(노후)된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의 현장 재복원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목 구조물 보수 보강(포장보수 제외)–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본 기술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의 삭감된 아연을 현장에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교체방식인 해체 후 생산, 설치에 따른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가드레일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 발생량을 저감시키며, 동시에 방식수명을 초기상태로 회복시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 및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임.

<범위>

장시간 사용되어 부식이 진행중인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의 표면 복원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연도금이 손상된 가드레일을 분해하지 않고 판상아연(zinc flake) 분말과 무기물 기반의 바인더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적층구조의 메탈릭 실버층을 형성하고 아연을 보충하며 차량 탑재 기계화 연속시공이 가능한 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34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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