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종합시설안전(황광철)②플러스테라㈜(정태하)③유씨아이테크㈜(김기성)④㈜위드이앤오(이주호)⑤테라이엔씨㈜(신종현)
나. 전화번호 : ①070-7983-7988②054-274-4950③032-438-9328④033-910-6644⑤054-726-2526
2. 명칭 : 3D 스캐닝 및 측정센서를 통한 통합 측량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3차원화에 따른 구조물안전점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스캐너 장비에 육각형의 이동형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고정된 프리즘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스캔이 가능하며, 하부 플레이트에 센서를 구비하여 스캔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로의포장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획득한 3D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폴리곤 데이터를 형성하여 정밀한 균열 및 손상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분석 정확도를향상시킨 교량 및 도로 등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이다.
<범위>
측량범위의 시점과 종점에 광파기를 설치하고 20∼40m씩 측량구간을 나눈 후, 3D 스캐너와 IMU센서를 부착한 이동형 장비를 이동시키면서 구조물의 외관스캔데이터와 종ㆍ횡단도데이터를 습득하고 연계된 데이터 정합 ㆍ매핑 프로그램으로 진단정확도를 향상시킨 시설물안전진단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