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4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도경건설㈜(박정연, 신현국)②시원글로벌㈜(위덕, 신정빈)
나. 전화번호 : ①061-393-3315②062-955-3315
2. 명칭 : 노닐페놀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에폭시 수지와 시공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교
면포장용 에폭시 박층포장(DK-TPO)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내용>
환경 유해물질인 노닐페놀(Nonylphenols)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에폭시수지(우레탄 변성 에폭
시수지+폴리아마이드계)와 골재를 이용한 에폭시 박층 혼합물 제조기술과 에폭시의 목표점도를 정
확히 혼합하여 이송하는 기능, 토출량의 조절기능, 연속생산기능, 골재 분사기능이 가능한 시공자동
화 장비인 에폭시 박층포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교면포장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포장층을
형성하고 양생 후 진공흡입트럭을 이용하여 잉여골재를 회수하는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기존 콘크리트 교면포장(노출콘크리트포장, LMC포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에폭시 수
지와 골재를 이용하여 기존 교면포장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박층의 포장층을 시공하여 교면포장
의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유지보수형 포장재 및 포장공법에 관한 기술이다. 신청기술의 에폭시 수지
는 노닐페놀(Nonylphenols)이 포함되지 않는 에폭시 수지로서, 에폭시 수지와 골재는 전용 자동화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배합되고 분사된다. 신청기술의 박층포장은 3∼5㎜의 두께로 시공되어 내마
모성과 미끄럼저항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