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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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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2차)
담당자 : 류상봉 공고기간 : 2015-04-01~2015-04-10 문의처 : 031-389-6357 조회수 : 50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과제수행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의 다양한 이슈해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가. 사업 목적

 

중소기업 수행과제의 기술특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 및 확산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운영분야 (R&D) >

세부 사업내역

 

설명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출연연, 대학, 공사, 공단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개량기술의 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지원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발주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지원하여 공공구매로 연계

 

 

 

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우수BM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나. 컨설팅 기관 역할

 

◦ ‘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아래 <컨설팅 항목별 지원한도>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컨설팅 항목에 따라 지원예산 결정 (최대 2,000만원)

 

- 선정된 컨설팅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 용역 또는 전문가자문 수행

* 주관연구기관이 컨설팅 기관 선택후 컨설팅 내용 결정

 

- 과제 착수후 매 분기별 컨설팅 실적을 우리원 및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번호

분야

컨설팅 내용

지원한도

참여방식

1

사업화

컨설팅

사업영역 및 경영상태 진단

100~300만원

위탁연구

용역 또는

전문가자문

개발기술의 실수요처 발굴

* 수요처 목록 및 주요사업 포함

300~500만원

국내 실수요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SMK 작성 포함)

300~500만원

해외 실수요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SMK 작성 포함)

300~500만원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발굴

300~500만원

2

기술금융

컨설팅

사업영역 및 경영상태 진단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조정

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자금계획 및 기술금융 컨설팅

(IR자료 작성 포함)

* 지식재산권(IP) 신용대출, IP 펀드, IP담보대출 등

3

특허

컨설팅

보유특허 청구항 분석 및 보정 자문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조정

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정보조사

국내외 특허창출 전략

국내외 특허출원(선행기술조사 포함)

다. 지원 자격

◦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관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업태가 컨설팅인 기관

 

③「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 금융컨설팅기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1, 2, 3 금융권 기관/협회로 컨설팅부서(인력) 보유기관

* 본사에 한하며, 컨설팅조직이 지점/지사 등으로 완전히 이원화 경우에는 인정

금융 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이 주업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준)

 

특허컨설팅기관 아래 기준을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기관

 

라. 추진절차

 

 1. 공고 및 접수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접수

컨설팅기관→우리원

▪지원분야,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우리원

 2.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Pool 등록 여부 결정

우리원

 3. 컨설팅기관 Pool 등록 및 과제참여

 

▪컨설팅기관 등록 공지

우리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컨설팅 수행

주관연구기관↔컨설팅기관 협약

 

마. 선정기관 수

◦ 20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단,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014년 선정된 기관 및 2015년 기 신청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바.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2015. 4. 10(금) 10:00 ~ 17:00

◦ 제출부서 : 산업진흥본부 성과활용실

* 문의 : 성과활용실 031-389-6364(류상봉), 6417(맹재환)

 

사. 제출서류

◦ 신청 공문(기관장 직인) 1부.

◦ 지원신청서(원본 1부 포함) 10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사본) 1부.

◦ 3년간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사본) 10부.

◦ 회사소개자료(자유서식) 10부.

◦ 위의 모든 문서가 담긴 CD(hwp, pdf) 1매.

 

아.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전문인력

(25)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우수성

10

○ 참여인력의 우수성

- 사업화컨설팅 전문인력의 전공 및 컨설팅 분야

15

사업화컨설팅 추진전략

(45)

○ 사업화컨설팅 추진전략의 우수성

- 컨설팅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20

○ 주관연구기관(기술보유기관)과의 협업 방법

15

사업 추진

역량(30)

○ 사업화컨설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정도

10

○ 업무수행실적현황

- 최근 3년간 유사 업무 수행실적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 포함)

- 정부 유관기관 사업수행실적

20

○ 사업화컨설팅 지원 가능한 업무 범위

10

합계

100

 

◦ 평가일정

* ’15.4.13 ~ 4.13 서면평가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4.14. ~ 16. 기간중 설명회 예정

-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발표자료(PPT) 준비 필요

 

첨부파일 : 국토교통_사업화_컨설팅기관_모집_추가공고(홈페이지 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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