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과제수행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의 다양한 이슈해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수행과제의 기술특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 및 확산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운영분야 (R&D) >
세부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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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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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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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학, 공사, 공단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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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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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개량기술의 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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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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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지원하여 공공구매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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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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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우수BM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
나. 컨설팅 기관 역할
◦ ‘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아래 <컨설팅 항목별 지원한도>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컨설팅 항목에 따라 지원예산 결정 (최대 2,000만원)
- 선정된 컨설팅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 용역 또는 전문가자문 수행
* 주관연구기관이 컨설팅 기관 선택후 컨설팅 내용 결정
- 과제 착수후 매 분기별 컨설팅 실적을 우리원 및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번호 |
분야 |
컨설팅 내용 |
지원한도 |
참여방식 |
1 |
사업화
컨설팅 |
사업영역 및 경영상태 진단 |
100~300만원 |
위탁연구
용역 또는
전문가자문 |
개발기술의 실수요처 발굴
* 수요처 목록 및 주요사업 포함 |
300~500만원 |
국내 실수요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SMK 작성 포함) |
300~500만원 |
해외 실수요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SMK 작성 포함) |
300~500만원 |
신사업 확장용 융합기술 발굴 |
300~500만원 |
2 |
기술금융
컨설팅 |
사업영역 및 경영상태 진단 |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조정 |
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
자금계획 및 기술금융 컨설팅
(IR자료 작성 포함)
* 지식재산권(IP) 신용대출, IP 펀드, IP담보대출 등 |
3 |
특허
컨설팅 |
보유특허 청구항 분석 및 보정 자문 |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조정 |
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정보조사 |
국내외 특허창출 전략 |
국내외 특허출원(선행기술조사 포함) |
다. 지원 자격
◦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관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②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업태가 컨설팅인 기관
③「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 기술 금융컨설팅기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① 1, 2, 3 금융권 기관/협회로 컨설팅부서(인력) 보유기관
* 본사에 한하며, 컨설팅조직이 지점/지사 등으로 완전히 이원화 된 경우에는 인정
② 금융 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이 주업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준) |
◦ 특허컨설팅기관 아래 기준을 만족하고, 사업화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참여 필수
라. 추진절차
1.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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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접수 |
컨설팅기관→우리원 |
▪지원분야,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
우리원 |
2.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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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서면평가 |
▪Pool 등록 여부 결정 |
우리원 |
3. 컨설팅기관 Pool 등록 및 과제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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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 등록 공지 |
우리원 |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컨설팅 수행 |
주관연구기관↔컨설팅기관 협약 |
마. 선정기관 수
◦ 20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단,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014년 선정된 기관 및 2015년 기 신청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바.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2015. 4. 10(금) 10:00 ~ 17:00
◦ 제출부서 : 산업진흥본부 성과활용실
* 문의 : 성과활용실 031-389-6364(류상봉), 6417(맹재환)
사. 제출서류
◦ 신청 공문(기관장 직인) 1부.
◦ 지원신청서(원본 1부 포함) 10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사본) 1부.
◦ 3년간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사본) 10부.
◦ 회사소개자료(자유서식) 10부.
◦ 위의 모든 문서가 담긴 CD(hwp, pdf) 1매.
아.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기준 |
전문인력
(25)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우수성 |
10 |
○ 참여인력의 우수성
- 사업화컨설팅 전문인력의 전공 및 컨설팅 분야 |
15 |
사업화컨설팅 추진전략
(45) |
○ 사업화컨설팅 추진전략의 우수성
- 컨설팅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20 |
○ 주관연구기관(기술보유기관)과의 협업 방법 |
15 |
사업 추진
역량(30) |
○ 사업화컨설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정도 |
10 |
○ 업무수행실적현황
- 최근 3년간 유사 업무 수행실적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 포함)
- 정부 유관기관 사업수행실적 |
20 |
○ 사업화컨설팅 지원 가능한 업무 범위 |
10 |
합계 |
100 |
◦ 평가일정
* ’15.4.13 ~ 4.13 서면평가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4.14. ~ 16. 기간중 설명회 예정
-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발표자료(PPT)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