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과제수행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의 다양한 이슈해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수행과제의 기술특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 및 확산 촉진
나. 컨설팅 기관 역할
◦ ‘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아래 <컨설팅 항목별 지원한도>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컨설팅 항목에 따라 지원예산 결정 (최대 2,000만원)
- 선정된 컨설팅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 또는 용역 수행
* 주관연구기관의 선택결과에 따라 기관당 1∼5개 범위내 컨설팅 가능
- 과제 착수후 매 분기별 컨설팅 실적을 우리원 및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다. 지원 자격
◦ 컨설팅 기관은 국토교통R&D 참여자격과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의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자격 요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로 등록된 기관으로,
◈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라. 선정기관 수
◦ 20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단,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014년 선정된 기관은 자격 유지(재신청 불필요)
마.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2015. 2. 23(월) 10:00 ~ 17:00
◦ 제출부서 : 산업진흥본부 성과활용실
* 문의 : 성과활용실 031-389-6364(류상봉), 6417(맹재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