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훈령),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지침 |
2. 지원내용 |
■건설교통 R&D 정책ㆍ인프라사업
-「건설교통분야 민간 R&D 활성화 방안 연구」 : 100백만원
-「건설교통 연구인력 육성전략 수립연구」 : 100백만원
■연구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 상세내용은 시행 재공고 안내서를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7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 가능 |
5. 신청자격 |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단,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위탁)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7차 재공고안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