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U-Eco City사업단의 “제안공모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2. 지원내용 |
■ 첨단도시개발사업
- U-Eco City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수행기관 공모
구분 |
핵심과제명 |
세부과제명 |
제안공모과제명 |
1차년도 정부출연금
(백만원) |
1핵심과제 |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
U-City 통합운영센터 관련 기술개발 |
U-City 통합운영센터 관련 기술개발 |
330 |
■ 제안공모과제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핵심과제 및 제안공모과제의 연구내용, 연구비 등 세부내역은 별첨2,3 과제제안요구서 및 첨부된 상세기획연구보고서 참조
※ 제안공모과제의 총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향후 선정평가결과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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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사업단운영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U-Eco City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가점 및 감점 사항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 1점 이내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2점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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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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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U-Eco City사업단과제 상세기획시 전문가 그룹의 위원장은 핵심과제 및 제안공모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위탁)로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재공고 안내서 참조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 마감일 17:00시까지 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08. 8. 22(금) ~ ’08. 9.5(금)
■ 신청서 접수일정
- 신청서 접수 : ’08. 9. 5(금) 14:00~17:00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U-Eco City사업단 |
7. 문의 및 기타 |
■ 문의 : 한국토지공사 U-Eco City사업단 (031-738-7552, Fax : 031-738-88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2008년 U-Eco City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재공고 안내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매뉴얼 (2007.1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2007.12)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