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단,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협동,공동)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금번 공고 안내서 참조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과제 상세기획시 전문가 그룹의 위원장은 분리공모과제 연구책임자(협동, 공동, 위탁)로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공고 안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