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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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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시범마을 및 한옥 기술전시관 유치기관 공고 사업설명회 주요 Q&A
담당자 : 한지원 공고기간 : 2014-06-25~2014-08-14 문의처 : 031-389-6447 조회수 : 2210

* 한옥 시범마을 및 한옥 기술전시관 유치기관 공고 사업설명회('14.7.11) 주요 Q&A*


Q1. 공고문에 제시된 ‘한옥 마을’ 및 ‘한옥 기술전시관’ 면적 기준 조정여지

A1. 공고문의 한옥 시범마을(한옥 20여개 동, 부지 최소면적 8,550㎡이상) 및 한옥 기술전시관 기준면적(연면적 최소 800㎡이상*, 대지면적 800㎡이상)은 연구단이 동 R&D 성과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잠정 판단‧제시한 것이며,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및 내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 공모신청 가능합니다. (단, 조정시 사유제시. 공고안내서 p10, 17 참고)
※ 전시관 기준면적은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것임


Q2. R&D 공모에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

A2. 본 R&D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고 신청 자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바 민간사업자는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사업 추진시 한옥마을 및 기술전시관 설계자‧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주 주체

A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주주체의 경우 최종 선정되는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연구단과 유치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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