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내 디지털전환 기술기반 플랜트건설 사업관리 기술개발 내역사업 1개 과제 구 분 | 내 용 | 지원과제 수 | - 1개(디지털전환 기술기반 플랜트건설 사업관리 기술개발) | 지원 범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350백만원 이내(’25년 1,0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 총 연구개발기간 | - 2025.04 ∼ 2029.12(4년 9개월) ․(1단계) 1차년도 : ’25.04∼’25.12(9개월) 2차년도 : ’26.01∼’26.12(12개월) ․(2단계) 3차년도 : ’27.01∼’27.12(12개월) 4차년도 : ’28.01∼’28.12(12개월) ․(3단계) 5차년도 : ’29.01∼’29.12(12개월)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01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공고-국-제01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시까지 중소기업에 해당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 ’25.01.22(수)∼’25.02.24(월) 18:00까지 (33일) | ’25.01.31(금)∼’25.02.24(월) 18:00까지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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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과제 관련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SOC플랜트사업실 박현웅 수석연구원(031-389-6543, dark@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01호)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