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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6-2호]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맹명주 연락처 : 031-389-6362 등록일 : 2016-11-18 조회수 : 6192

<공시송달 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목 :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3. 공고기간 : 2016.11.18 ∼ 2016.12.1 (14일간)

4. 공고내용

가. 대상자(기관)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기간 내역 : 붙임 참고

6.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지원실 (031-389-6362)

첨부파일 : (2016-2호)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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