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지원 안내 (신기술·특허 연계)
□ 개 요
- 신기술 심사와 연계한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
- 신기술 지정 및 국내특허 등록시 해외특허 출원 비용 지원
□ 이용 방법
- 신기술 지정신청 후 특허청에 특허 우선심사 신청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1월/6월 공고, 해외건설협회)에 제안서 제출
- 신기술 지정 및 특허 등록시 별도의 심사없이 해외출원비용 지원
□ 기타 사항
- 상세 사항은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지원 안내」 참조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권희상 선임연구원(031-389-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