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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70)
분류 :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5-05-08 조회수 : 53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7호 (P.441)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영창토건
   나. 전화번호 : ① 042-485-805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2호
3. 명칭 :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H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 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 하는 공법이다.
   <범위>
 굴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LE 사 이에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0-09-17 ~ 2015-09-1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1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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