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대하여 “사이버 전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기술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신기술 개발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당 신기술에 대한 홍보용 자료가 미흡하여 발주청 및 사용자에게 원활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이버전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기술 개발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당 신기술의 구축현황을 확인하시고, 자료 구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첨부파일인 “자료 제출 안내”를 참고하셔서 홍보용 자료를 작성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