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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0-04-20 조회수 : 8907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정부 합동 고시) 제17조에 의거 건설교통분야 녹색인증평가 및 확인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분야에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울러 녹색인증평가 및 확인업무는 우리원 기술인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031-389-64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인증 홈페이지 : http://www.greencertif.or.kr/

 ※ 문의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평가기관) : 031-389-648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981~3990

 

 

첨부파일 : 녹색인증제+소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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