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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심사전문가 등록 안내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0-05-26 조회수 : 7777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신기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건설신기술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건설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니,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 귀하께서 신기술전문가로 등록하시어 심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위에 유능한 전문가를 알고 계시는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의 등록절차를 참고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원에서는 교통분야 전문가도 모집중이니 교통분야 자격이 되시는분은 동시에 신청하셔도 되며,
이미 교통분야 전문가로 신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이메일 제목에 "교통분야 증빙서류 제출"(홍길동) 기재하셔서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전문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1차 : 2010.5.24(월) ∼ 2010.6.11.(금)
    2차 :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

 - 보내실 곳(우편 또는 이메일 PDF스캔파일)
   우 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1 기업은행빌딩 6층 기술인증센터
   이메일 : artcore@kictep.re.kr


 - 문의
   전문가그룹 담당자: 류상봉 연구원(Tel. 031-389-6485)
   전문가등록신청 정보입력 오류사항: 정보관리실(Tel. 031-389-6305,6308,6408)

※ 소속기관의 추천서 발급과 관련하여 평가원의 공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건설신기술+지정제도+개요.hwp [붙임+2]+전문가등록및자격기준안내.hwp [붙임+3]+건설신기술심사전문가추천서.hwp 건설신기술+심사전문가+추천+요청(시행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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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