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99조와 동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의 2013년도 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교통신기술개발자는 2013년도 활용실적을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실적 없음’으로 작성하여 2014.1.31.(금)까지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신청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간 : 1월 7일(화) ~ 1월 31일(금)
※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31-389-6483 홍정표, 031-389-6353 김수현, 031-389-6487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