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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 관보공고(관리번호 1445)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수현 등록일 : 2008-09-19 조회수 : 8692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신기술 제482호 보호기간 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 관보공고(안)(14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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