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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알림
분류 : 건설신기술제규정안내및업무메뉴얼안내 작성자 : 유영화 등록일 : 2009-02-02 조회수 : 633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9. 1. 30


ㅇ 시행일 : 2009. 2. 2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술사용료 산출 기준 신설


    - 신기술공사비별 적용 요율 산정 및 낙찰률 적용 기준 등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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