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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16,1517,1518)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09-07-21 조회수 : 6861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고정밀 ·친환경 도로설계를 위한 3차원 지형정보 제작 기술


 


 - 신청기술명:  PS강봉에 프르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 옹벽공법


                     (신기술 제513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공동주택의 바닥온열을 이용한 환기시스템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516(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13호).hwp 1517(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34호).hwp 1518(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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