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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529)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09-09-23 조회수 : 6531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PVA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신기술 제522호 보호기간 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529(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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