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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530,1531,1532)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09-09-24 조회수 : 7207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신기술 제521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락업시스템과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결합화한 방수기술(LLPP 구조결합형 복합방수공법)


 


 - 신청기술명: 노후 된 상수도강관 내부에 새 상수도강관을 접합 부설하는  비굴착 갱생공법 (S.I.S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530(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50호).hwp 1531(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51호).hwp 1532(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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